대법 "진실 부합하고 공익 목적"…파기환송
청소 장비 교육을 대가로 현장 관리자에게 양주를 건넸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청소노동자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업무 현장관리자였던 A씨가 청소업무를 하는 근로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근무 중이던 2020년 7월 B씨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았다. B씨는 양주를 건네주기 전날 A씨에게 전화해 "양주 1병을 넣어둘 테니 사물함을 미리 열어두라"고 했고,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B씨는 "몰래 살짝 가서 사물함에 두겠다"면서 "나 돌돌이(청소 장비) 안 가르쳐줘도 돼"라고 말했다. 당시 B씨는 돌돌이 사용법을 외부기관에 150만원을 내고서라도 배워야겠다고 고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노조 사무실에서 'A씨가 돌돌이 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해 이를 상납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노조 간부들의 진정 제기로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양주 상납을 요구받았다'는 B씨의 허위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B씨가 A씨의 상납 요청에 따라 양주를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청소 장비 교육 대가에 금품 제공이 결부됐다는 사실은 박물관 공무직 직원의 위법행위나 도덕성에 관한 것으로 소속 집단의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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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설령 B씨가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을 알리게 된 사익적 동기가 내포돼 있었더라도,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B씨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에 부합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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