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중 사고…무기한 영업정지
인천의 한 민간 실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4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A(21)씨가 실탄에 맞았다.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격장에서 이용료를 내고 실탄 10발을 사격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 등을 앓던 A씨가 스스로 실탄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격장은 음주자뿐만 아니라 심신 상실자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사격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9월에도 서울 명동의 한 실탄 사격장에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민간 사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격장은 관할 경찰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며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해당 사격장에 대해 무기한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으며, 운영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상 과실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