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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만 있어도 연 2회 공시…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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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시 대상 및 횟수 확대...위반 시 가중처벌
중대재해 발생사실 및 대응도 공시항목 추가

오는 30일부터 자기주식 1% 이상을 보유한 상장법인은 반기마다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공시한 처리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도 비교해 공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공시 항목으로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조치 등도 추가했다.


자사주 1%만 있어도 연 2회 공시…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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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시제도를 개선한 것이 골자다. 관련해 지난 3일과 17일 금융위에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과 규정은 오는 30일부터 관련 서식 등을 구체화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까지 상장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할 경우 연 1회 공시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 이상 보유 시 반기보고서에도 자기주식 보유현황, 목적, 처리계획 등을 첨부하도록 연 2회 공시로 강화됐다. 또한 자기주식 처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 향후 6개월간 세부 처리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계획과 실제 이행이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만 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처분상대방을 누락하거나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자진 정정으로 종결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기주식 공시 위반 시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 처벌해 공시 의무 부과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기 공시도 강화됐다. 그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에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만 공개되고, 발생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의 공시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과정에서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물론,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하해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자사주 1%만 있어도 연 2회 공시… 30일부터 시행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47-1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도개선으로 주주가치 중심 기업 경영문화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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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배주주-일반주주 간 정보비대칭이 감소되고 기업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 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고려할 전망"이라며 "자기주식을 개별 주주가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장법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월까지 자기주식 소각규모는 약 20조7000억원으로 2024년 전체 소각 규모(13조9000억원)를 넘어선 상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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