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8개 부처 설치에서 전부처로 확대
공공·민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위기청소년 발굴 위한 AI 시스템 개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완화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전 부처로 확대 추진된다.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평등가족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성평등부는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분야에서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성평등부는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을 추진한다. 또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내년부터 전 부처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소관 정책의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도 확대한다.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 세대가 참여해 직접 정책화하는 공론의 장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민간 전반에도 함께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공개해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인한다. 2026년 법적 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로부터의 빈틈없는 보호 및 지원에도 나선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올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늘린다. 불법촬영물 탐지·삭제지원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또 지역 디성센터 인력도 확대해 상담, 법률·의료지원, 수사 동행 등 피해자 밀착 지원도 강화된다.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포 현황 심층 분석, 신속한 유통 차단, 불법행위 강력 대응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이뤄지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가칭)'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제폭력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에게는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온라인상 확산하는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가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기청소년 발굴 고도화…디지털 속에서도 찾아낸다
위기 청소년을 신속 발굴하기 위해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신규 개발한다. 자살 충동, 폭력 피해 등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신속히 상담, 구조받을 수 있도록 1388 온라인상담 인력을 확충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원활한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직장체험 등을 지원하는 '성장일터' 사업도 내년 신규로 운영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신규 지원, 급식 지원 확대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
일상에서 디지털·미디어를 수시로 이용하는 청소년이 직접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도 운영한다.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AI 주체적 활용 등 디지털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신규 개발해 청소년시설을 통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중단됐던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재개한다. 기존의 방문·체험형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등 국제 이슈를 주제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사후 활동까지 이어지는 '공동 프로젝트'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적 사회…양육·돌봄 지원 강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해 양육·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시간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한다. 아이돌봄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돌봄수당을 5%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늘어나는 이주민 유입을 고려해 기존 결혼이주민가정 중심이던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특례를 신설한다. 가족센터 내에는 이주배경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하고,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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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실질적인 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성평등부의 강화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해 정책 현장에서 성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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