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업자에게 5000만원 수수… 1심, 금품수수 무죄
2심 재판부 "돈 요구한 사실 모순되는 부분 없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5000만원도 명령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인 현금 명목,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 표현도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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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변호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로펌으로 이직했다.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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