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중…영상 이후에는 입장 없어"
코미디언 박나래가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박나래는 16일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께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할 사안"이라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기기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현재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절차에 따라 차분히 진행하겠다"며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회사 자금 사적 사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지난 5일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이후 회사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반박했고 요구 금액이 수억 원대로 커졌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와 B씨도 박나래를 상대로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불법 의료 행위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해당 인물이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형사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일 새벽 양측의 대면 회동이 이뤄졌으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박나래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해와 불신은 풀었다"면서도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전 매니저 측은 합의나 사과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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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는 이날 영상에서 다시 한번 "책임과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며 활동 중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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