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국정 명시…혐오 조장 지적
학교 측 "국적 표기는 관행…재검토하겠다"
숭실대학교가 기숙사 내 흡연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국적을 공고문에 함께 기재하면서 혐오를 부추긴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학교 측은 차별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국적 표기 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따르면 숭실대 기숙사(레지던스홀)에는 지난 8일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를 받은 기숙사생 2명에 대한 징계 공고문이 부착됐다. 해당 공고문에는 징계 대상자의 이름 일부와 호실, 강제 퇴사 사유가 기재돼 있었다.
학교 규정에 따르면 '생활관 내 흡연'은 벌점 18점에 해당하며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강제 퇴사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학생 2명은 모두 두 차례 이상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부분은 공고문에 징계 대상자의 국적이 함께 명시됐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국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 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국적 학생을 둘러싼 갈등이나 차별을 확산시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다수 대학 기숙사 공고문에는 이름 일부만 표기하거나 신상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숭실대 측은 "공고문에 국적을 표기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중국 유학생을 망신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적을 게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기숙사에서 공지할 때 관행적으로 국적을 함께 표기해왔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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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측은 학생들과 논의해 징계 공고문 국적 표기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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