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1일 불기소 처분
"사기범행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남현희(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현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어 "최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 재수사요청 및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확보된 자료들에 비추어 봐도,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다"고 했다.
앞서 남씨는 2023년 8월 전씨와의 재혼을 발표했다. 이후 전씨의 재벌 3세 혼외자 사칭 및 사기 의혹 등이 불거진 데 이어 남씨도 전씨가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을 도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밖에도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씨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씨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 등을 받기도 했다.
남씨 "피해자 조롱은 또 다른 가해…악성 댓글 멈춰달라"
남씨는 14일 SNS에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과 가십성 보도가 반복되고 그 위에 악성댓글까지 쏟아진다"며 "당사자는 물론 지켜보는 사람도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라며 "악의적인 댓글을 그만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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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씨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후 수감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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