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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야 공동발의 3% 역대 최저… 비슷한 법안도 "너랑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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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사라진 국회]
여야 의원 모이기만 해도
당성 의심 분위기
與는 단독처리, 野는 필버

편집자주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협치의 정치문화가 설 자리를 잃었다. 협치의 척도인 여야 공동발의 법안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제각기 비슷한 법안만 수두룩하다. 협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간사 없는 상임위원회와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른바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국회의 현주소와 대안을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주>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간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 수는 전체 발의 법안의 3%에 불과하다. 여야가 함께 내놓을 수 있는 법안도 제각기 발의하는 등 협치가 사라진 결과다.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 가리지 않고 국회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민생 챙기기는 뒷전으로 밀려난 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與野 모이기만 해도 당성 의심"…법안 공동발의 대신 각개전투


아시아경제가 지난해 12월4일부터 올해 12월3일까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분석한 결과, 모두 2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의원 발의 법안(7205건)의 3.1%에 불과하다. 연간 평균으로 보면 공동 발의 법안 건수와 비중 모두 17대 국회 이후 최저치다. 여야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한 법안(107건)으로 좁히면 그 비중은 1.5%까지 줄어든다. 대표 발의 법안은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려 법안에 공감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여야 의원이 법안을 실질적으로 함께 준비했다는 상징성이 있다.


[단독]여야 공동발의 3% 역대 최저… 비슷한 법안도 "너랑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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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법안에서 여야 공동 발의 법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발의 법안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반면 공동 발의 법안은 급감했다. 제17대 국회에서 절반을 넘었던 공동 발의 법안 비중(55.8%)은 제18대 국회 들어 39.0%로 꺾였고, 제21대 국회에서 5.7%로 대폭 감소했다.


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공동 발의 등 협치의 폭도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조기 대선 이후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개혁 입법을 몰아붙였다.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 외에는 힘을 쓰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고 법안 발의 건수를 의원 평가에 반영하면서 굳이 공동발의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계엄 이후로는 여야 의원들이 모이기만 해도 당성을 의심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여야는 공동발의 대신 비슷한 법안을 제각기 발의하고 있다. 최근 1년간 25건이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SK텔레콤, KT, 쿠팡 등 대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 입법안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강화하거나 정보 유출 관련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사하지만 여야 공동 발의안은 없었다. 유사한 법안도 제각기 발의하면서 법안 심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독]여야 공동발의 3% 역대 최저… 비슷한 법안도 "너랑은 안 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자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로 나와 항의하고 있다. 2025.12.9 김현민 기자

野 필리버스터에 與 단독 처리 반복…민생법안도 예외 없어


법안 발의 단계부터 사라진 협치는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으로 이어졌다. 쟁점 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을 때부터 야당은 반발해 퇴장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법안 처리가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 방송4법 등 쟁점 법안들이 이런 단계를 거쳤다.


민생 법안이라는 성역도 깨졌다. 여야는 그간 대치 중에도 비쟁점·민생 법안은 합의 처리해 왔지만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인 지난 9일부터 정쟁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그간 민생 법안 발목 잡기는 최대한 지양했으나 거대 여당부터 룰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남은 것은 필리버스터 기록이다.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총 17시간12분 발언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의원 한 명의 발언 시간 기록을 넘어 필리버스터 정국의 지속 시간도 역대 최장 기록 경신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단독]여야 공동발의 3% 역대 최저… 비슷한 법안도 "너랑은 안 해"

국민의힘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예고한 대로 남은 58건의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최장 '59박60일' 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수도 있다. 필리버스터 자체도 이제는 정쟁의 대상이 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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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8대 악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 의원 발언이 의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61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연말 국회는 대립과 충돌로 얼룩지고 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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