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웃주민 흉기로 살해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했다.
충남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민준(4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리고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양씨의 신상 정보는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9일까지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양씨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당일 공개됐다.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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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양씨는 A씨의 집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를 구속한 경찰은 12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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