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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의향 84%에도 실제중단 17%뿐…연명의료, 제도 한계 '사회적 합의' 때가 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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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지수 상위 20% 127점…단일질환·시술 최대 통증 '12.7배'
'개인화' 사전연명의료의향서…환자 자기결정권 강화 필요
제도 사각지대·이행 시점 문제 해소…돌봄 연속성 확보해야
이창용 "고령화 속 연명의료 거시경제적 문제 정책 대안 되길"

연명의료 환자의 고통을 산출했더니, 삼차신경통 극한 통증의 최대 1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선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동 연구를 통해 환자의 뜻이 의료 현장에서 보다 온전히 구현되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현행보다 개인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제도 사각지대와 이행 시점 문제 역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연속성 확보 역시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거부의향 84%에도 실제중단 17%뿐…연명의료, 제도 한계 '사회적 합의' 때가 왔다(종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정책 심포지움'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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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고통에 주목" 상위 20% 127.2점…단일질환·시술 최대 통증 '12.7배'

이인로 한은 경제연구원 인구노동연구실 차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개최한 건보공단과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공동 연구(김태경·이인로·정종우·유인경·한은정·박영우)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세계 최초로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신체적 고통 점수는 평균 35점이었다. 이는 대상포진(6점), 심폐소생술(8.5점), 삼차신경통(10점) 등 단일 질환이나 단일 시술에서 경험하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에 이른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 점수는 127.2점으로 이보다 훨씬 큰 약 12.7배 수준에 달했다.


환자 선호와 의료 현실의 괴리도 상당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향을 밝혔으나,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이 차장은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거부의향 84%에도 실제중단 17%뿐…연명의료, 제도 한계 '사회적 합의' 때가 왔다(종합)
연명의료비 2070년 16.9조, 설문결과 반영 시 3.6조…"절감비용 생애말기 삶의 질 개선에 재배치"

연명의료 환자 수는 2013~2023년 중 연평균 6.4%씩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라는 추세적인 요인(약 60% 기여) 외에도, '사전 논의→의료기관 선택→임종기 판정→중단 이후 돌봄'이란 연명의료 결정 전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환자의 고통뿐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부담 확대도 사회적인 문제로 꼽혔다. 연명의료 환자 1인당 평균 생애말기 의료비(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의료비, 건강보험부담금 제외 본인부담금)는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어 약 2배가 됐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40% 수준이다. 환자 가족은 의료비 외에도 간병인 고용, 휴직·퇴직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


연구진은 현재처럼 고령 사망자 중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비율이 70% 가까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연명의료비 지출은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에는 16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설문 결과를 반영한 15%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비용은 약 3조6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장은 "절감한 비용을 호스피스 등 돌봄 시설과 같은 곳에 재배치한다면 환자의 생애말기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부의향 84%에도 실제중단 17%뿐…연명의료, 제도 한계 '사회적 합의' 때가 왔다(종합)
개인 선호 구체적 기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항목 늘려야

연구진은 환자의 구체적 선호와 가치관을 의료현장에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다 개인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서식에는 ▲법정 연명의료 시술에 대한 선택적 거부 ▲현행 법정 연명의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생명 유지와 밀접한 인공영양공급에 대한 의사 ▲장기기증 의사 ▲의료결정 대리인 지정 항목을 포함했다. 이 차장은 "임종 장소·돌봄 방식 등 '희망사항'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공간을 둬, 생애말기 과정을 미리 숙고하고 개인 선호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중소·요양병원 등에서도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점을 조정할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차장은 "연명의료 제도 개선의 목표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미리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대한 자기결정이 마지막까지 존중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거부의향 84%에도 실제중단 17%뿐…연명의료, 제도 한계 '사회적 합의' 때가 왔다(종합)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환영사에서 "한은이 연명의료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깊었다"며 "생명의 존엄성과 같이 민감한 주제를 한은이 건강보험, 재정 등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크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연명의료 문제가 초래할 거시경제적 문제들을 모른 척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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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지난 8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 어머니께서 영양제는 더 넣지 말고 통증만 완화해달라고 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 가족들과도 논의를 많이 했다"며 "지나고 보니 어머니에게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제게 이번 연구는 어머니께 드리는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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