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역주행 차량 들이받아
재판부, 벌금 700만원 선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시비 거는 장면을 생중계하던 중,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이날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5시58분께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70대 운전자 B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방송 BJ로, 사고 당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생방송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가 부산 부산진구 한 일방통행로에서 B씨가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B씨 앞을 막아선 뒤 방송 시청자들에게 "시전할까요"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갔고, B씨는 후진하며 자리를 양보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가 B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TV 방송 소재로 사용하고자 잘못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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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7월15일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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