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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살해 60대, 첫 재판서 살인미수 혐의 부인…아들 살인 혐의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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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족은 노리지 않았다" 주장
유족 측 "재판 비공개 원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전처로부터 생활비 지원이 끊기자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총기 살해 60대, 첫 재판서 살인미수 혐의 부인…아들 살인 혐의는 인정 전처로부터 생활비 지원이 끊긴 것을 계기로 범행을 계획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생일날 마련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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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62)의 변호인은 "총기 불법 소지 및 살인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사건 당시 아들 외에 함께 있었던 다른 가족 구성원 및 외국인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사전에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준비한 혐의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대해선 "행위 자체는 맞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는 미수보다는 예비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 A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신상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선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유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도 이 의견에 동의하며 같은 취지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 측의 어려움에 공감하나, 현행 법률과 판례를 고려할 때 공개 재판 원칙을 예외로 인정할 만한 사유는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향후 진행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와 독일 국적의 가정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경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들 B씨(33)가 자신을 위해 생일상을 마련한 자리에서, 사제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며느리와 손주, 외국인 가정교사 등 5명이 함께 있었으며, A씨는 이들을 향해서도 총격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유튜브 등에서 사제 총기와 폭발물 제작 영상을 참고해 지난해부터 범행을 준비해왔으며, 실제로 발사 실험도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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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성범죄로 이혼한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으며, 오랜 기간 전처와 아들에게서 매달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후 지원이 중단되자 점차 극단적인 사고에 빠졌고,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속였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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