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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1.5배 증가…전국 1352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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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아동 대상 약취·유인 범죄, 전체의 42% 비중 차지
처벌 강화부터 예방·재범 방지·교육까지 아동 안전망 전 과정 보강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1.5배 증가…전국 1352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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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가 총 1352건에 달하며 2020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수 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는 2020년 142건, 2021년 154건, 2022년 174건, 2023년 189건, 2024년 190건으로, 지난 5년간 총 849건이 실제 약취·유인 사건이 발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세 이하 267건(20%), 6세 이상~12세 이하 563건(42%), 12세 이상~15세 이하 182건(13%), 15세 이상~20세 이하 152건(11%), 연령 미상 188건(14%)으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세 이상~12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가 전체의 42%로 가장 높았다.


이번 통계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추행 목적 약취·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상해·치상), 제291조(살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약취·유인 등)에 따른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진종오 의원은 "미성년자를 노린 약취·유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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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 의원은 지난 15일 아동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형법 개정안을 통한 처벌 수위 상향,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한 아동보호구역 CC(폐쇄회로)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한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를 담은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발의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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