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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8억 무산되자 이번엔 38억…또 성과급 추진한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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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성과급 철회 1년 만에 재추진
이달 말 임시총회 안건 상정 예정
일부 조합원들 법적 대응 채비
조합장 소속 법무법인에 조합 소송 위임도
조합원들, 조합장 배임·도정법 위반 혐의 고소

[단독] 58억 무산되자 이번엔 38억…또 성과급 추진한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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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서 다시 조합장 성과급을 두고 내홍이 벌어졌다. 조합은 지난해 5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다 철회한 지 1년 만에, 38억원으로 낮춰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일부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법 위반과 배임 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조합은 오는 11일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성과급 지급의 건'을 상정한다. 안건이 통과되면 26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에 안건이 오른다.


[단독] 58억 무산되자 이번엔 38억…또 성과급 추진한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장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전경.

원펜타스 조합장 성과급 58억→38억으로 재추진

조합은 조합장에게 성과급을 제안한 사유로 조합장 취임 이후 내분과 혼란 수습, 대우건설 해지 후 삼성물산 시공사 선정, 중단없는 사업 진행, 분양 당시 최고 일반 분양가(3.3㎡당 6736만원) 책정, 삼성물산의 공사비 증액 요구 거부하고 3.3㎡당 634만원으로 공사 완료, 조합원들에게 총 1420억원 환급금 지급, 발리와의 청산금 합의 주도해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 조기 실현 등을 꼽았다. 조합은 "58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며 역사상 가장 많은 사업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했고, 조합장에게 조합 사업 성공에 이바지한 공로로 38억원(세후 19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해당 안건이 조합의 의지가 통하는 대의원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임시총회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반포15차 조합원은 "회계적 근거가 없음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지난해에는 자신의 기여액을 5800억원 이라고 추정하면서 1%인 58억원을 요구했고, 올해는 왜 38억원으로 책정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며 "대우건설과의 손해배상 소송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 등이 남아있는데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장은 "아직 대의원회 의결이 나지 않은 사안이다.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인터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해당 조합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려다 조합원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해 7월 개최한 임시총회에서는 성과급 58억원 지급안은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안건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결의에 해당한다며 총회 무효 가처분 등을 신청했다. 이후 김 조합장이 성과급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조합원들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시는 조합 임원에게 임금, 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의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로 인해 조합장 성과급 지급은 여러 정비사업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재건축 조합은 사업 이익 1000억원의 2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안건을 결의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이익금의 7%만 성과급으로 인정했다.


조합장 '자기계약'도 논란 …조합원들 조합장 상대로 소송전 

조합장은 지난해 조합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요청했을 당시 '7년간 조합장으로 재임하면서 변호사업을 중단해 가계는 늘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합장은 2017년 5월 조합장으로 취임해 2023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도 겸직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대우건설과의 손해배상 소송 등 주요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이 있는데 조합장이 자신이 소속된 곳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변호사업을 중단했다고 이야기했고,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계속 사건을 수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7월 말 열린 조합 이사회에서 위임 계약 체결을 의결 받은 대우건설과의 토지인도소송 항소심 사건에 대해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재 수임해 처리 중인 사건 중 초기 단계인 사건은 위임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또 추후 일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합장은 "법무법인 아시아와의 위임계약이 자기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련 규정, 판례 등을 찾아보고 다른 변호사에게 전화 문의를 해보기도 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며 "자기계약의 범위를 넓게 보고 비판적 시각에서 볼 때는 자기계약이라 주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3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조합장을 고소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입찰보증금 청구 사건을 B법무법인에 위임한 계약의 소송가액이 10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착수금 5000만원, 전부 승소 땐 성공보수 30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7억원 상당의 운동기구, 2억원 규모의 미술작품 구매, 2억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물품·제조·구매, 용역 외 계약은 추정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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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조합장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자기계약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성공보수는 통상 5% 내외로 책정하는데 30억원이라는 금액은 지나치다. 관례로 볼 때 로펌을 중복 선임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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