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변경신고땐 과태료 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보호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의무 대상이다.
동물보호법상 미등록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최대 5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행정처분은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미등록의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는 신규 등록과 변경 신고 모두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또는 신분증 가지고 시·군청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인 11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길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아울러, 맹견의 경우에는 일반적 의무사항과 더불어 입마개 착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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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반려동물 유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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