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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시작…법원 "공소장 장황, 수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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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6일 첫 공판기일
특검, 증인 130명 신청 예정
尹측 "건강상태 안 좋아, 출석 불투명"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19일 시작됐다.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시작…법원 "공소장 장황, 수정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2025.2.1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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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 측에 공소사실이나 전제 사실이 장황하게 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법률 조항 인용을 넘어서 법률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부분도 기재를 했다"며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공소장에 적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언제 사법고시를 봤느냐까지 쓰는 건 불필요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 열람과 변호인 선임 등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변호인 측에서 재판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특검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 목적은 아니고 기록을 확인해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는 9월26일 오전 10시에 에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특검팀 측은 130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내란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 등도 향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앞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면 출석해야 하는데 진행되는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것 같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법정 출석하기 많이 어려운 상황이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구속된 이후로 내란 재판과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종일 재판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 건강 상태로는 수 시간 앉아서 재판 참석 어렵다"며 "상황에 따라 출석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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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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