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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판매가의 20%?"… 온라인 플랫폼 '가품'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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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가품 상담 건수 1572건
가방·신발·화장품 순 비중 높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가품 암시 표현 등 주의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식 사이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 가품임을 암시하는 표현 등 가품으로 의심되는 정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판매가의 20%?"… 온라인 플랫폼 '가품'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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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가방 21%(330건),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순으로 많았다. 가방의 경우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는데, 특히 고가의 해외 브랜드 관련 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사이트 대비 지나치게 가격이 낮을 경우 가품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8개의 판매 상품 147개를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40개 중 72.5%(29개)가 공식사이트 판매 가격의 20% 수준의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품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가품임을 암시하는 표현도 사용됐다.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는 상품 게시글 27개 중 51.8%(14개)에서 '정품급'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됐다. 또 66.7%(18개)는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8개 플랫폼에서 최근 1년 내 가품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가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절반가량(49%)은 정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구입했다. 그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가 36.7%를 차지했다. 또 58.6%는 사용 중 가품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주로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6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68.4%는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해 가품 구입에 대한 책임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판매가의 20%?"… 온라인 플랫폼 '가품' 경고음

한국소비자원은 "가품 구입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가품으로 인한 신체적 위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가품 구입 근절을 위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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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쇼핑몰 내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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