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명에 임차료 최대 90만원 지원
경기도 화성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287만416원)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화성시 주택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 6개월 월세 납입 내역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68명이며,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임차료를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해당 사업 선정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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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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