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영자총협회는 임원사·비회원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특강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모색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 ▲주요 판례 및 기업 리스크 파악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 ▲회원사 애로사항 청취·의견 공유 등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며 선착순 50명으로 접수 방법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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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업으로서는 부담을 갖게 돼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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