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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 vs 50억 논란…증시 영향 따져보니[뉴스설참]

시계아이콘01분 54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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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강화의 증시 영향
증권업계도 의견 엇갈려
"약세 요인" vs "펀더멘털 더 중요"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종목당 보유금액이 5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조정되면 주가에 악영향이 있다는 분석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0억 이상 투자자 소수이지만…'주가 악영향' 불안

대주주 기준 10억 vs 50억 논란…증시 영향 따져보니[뉴스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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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대주주는 주식을 매각해 번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강화했다. 처음에는 10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했는데, 2013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변경했다. 이후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재차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고, 현 정부는 올해 과세 형평성 및 세수 펑크 복원을 위해 10억원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세 부담을 줄 가능성은 작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증시 랠리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승장을 이끄는 대주주, 일명 '고래'들이 연말 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주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 발표 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1일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3.88%, 4.03% 급락 마감했다.

"양도세 때문에 거래행태 왜곡"

국내외 증권투자업계도 대주주 기준 강화가 코스피·코스닥 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 투자은행인 씨티은행은 글로벌 자산 배분 보고서에서 한국 주식 비중을 줄였다며 "세제 개편이 한국 자본시장의 재평가엔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씨티는 "이번 개편안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기존 노력과 180도 대치되는 내용이며, 코스피의 추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기준 10억 vs 50억 논란…증시 영향 따져보니[뉴스설참]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연구원도 앞서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국내 증시엔 부정적이라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황세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에 주식거래가 집중됐다"며 "12월에 순매도한 뒤 1월에 순매수하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주식거래행태는 주식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주식거래행태를 왜곡한다"며 "과세의 비효율성 증가를 통해 행정 비용을 높이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향후 양도소득세 확대 방식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증시엔 펀더멘털 요인이 더 중요" 반박도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주식 매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세제 개편안 관련 문답에서 "주식의 매도 여부에는 (대주주 기준이 아닌) 시장 수익률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대주주 기준이 강화됐던 2017년, 2019년에는 주식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가 있었지만, 반대로 기준이 완화됐던 2023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주의 연말 매도보다 국가의 기초 체력이 증시에 훨씬 중요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1일 낸 전략 보고서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가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거시경제, 기업 실적, 글로벌 유동성 등 펀더멘털 요인보다 후순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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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원은 "세제 개편의 세수 효과로 거둘 세금은 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의 0.23%, 52주 누적 거래대금의 0.16%"라며 "이 정도의 세제 개편이 증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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