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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용 김해시장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 특혜·외압 없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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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전날 제기된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홍태용 시장은 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혜 없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홍태용 김해시장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 특혜·외압 없이 적법"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이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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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2024년 11월 김해 풍유일반물류단지 지정 고시 후 2025년 6월 13일 공공의료원 부지 2만 3㎡ 기부채납과 주거단지 개발을 포함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경남도에 신청하기까지 어떠한 외압이나 은폐도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김해을 국회의원 등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에게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과 관련해 공식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남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은 김해시가 인허가권자인 경남도의 반대에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이유 ▲물류단지 인허가 권한이 없는 김해시가 물류시설부지 중 40%를 일반분양용 2000세대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법적 근거 ▲경남도가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을 제외한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김해시가 체결한 이면계약서의 유효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또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에 김해시와 야당이 불법적인 개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홍태용 김해시장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 특혜·외압 없이 적법"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김해시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김해시장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호 국회의원 공식 유튜브 채널 갈무리

풍유물류단지는 풍유동 일원 32만3490㎡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무 용지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논의됐으나 토지 미확보, 사업시행자 변경 등의 이유로 2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다.


2023년 5월 경남도 심의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협약을 조건으로 사업 개발계획을 조건부 가결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사업시행자가 김해시와의 상생협약에 따라 물류단지와 공공의료용지, 공동주택이 포함된 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을 허가권자인 경남도에 제출했으나, 경남도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한 상태다.


회견 당일 정부세종청사에 다녀온 홍 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자청해 해명에 나섰다.


홍 시장은 "물류단지 신청지가 도시의 관문이자 도시 공간 구조상 핵심적 입지"라며 "계획적 도시 관리와 장기적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최적의 개발방안 수립이 필요해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풍유동 일원 적정 개발방안 조사분석 용역을 시행했다"고 했다.


용역 결과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계하는 발전 축의 기능, 시민 삶의 확충, 도시미관 개선, 부족한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물류단지보다는 주거단지와 의료단지를 복합개발하는 대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도시 관문에 창고형 물류단지가 바로 보이는 것보다 내외동에서 장유로 향하는 대로 오른쪽은 물류단지를, 왼쪽은 도시개발사업을 고려했다"며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와 무관하며 입지 특성과 김해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용역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했고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주거시설용지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안)을 수용해 공공기여 및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와 무관하며 진입 관문에 위치한 입지 특성과 김해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물류시설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물류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공동주택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해서는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경남도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해시의 높은 미분양률은 분양가가 높은 특정 아파트 미분양 세대수가 다수를 차지한다"라며 "현재 해당 아파트는 분양이 진행 중이고, 김해는 사천, 양산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라 도시개발사업으로 미분양이 지속되거나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시장은 옛 백병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선 "사업시행자가 지가 상승분 전액과 소아 의료기관 설립, 공원, 도로 확장 등에 대한 공공기여가 담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고, 풍유물류단지 내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 부지가 확보됐다"고 변경 배경을 말했다.


이어 "장기간 방치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대상지의 계획성 개발을 통한 도시 경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공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변경하게 됐다"라며 "올해 2~7월 감사원 종합감사에서도 특혜나 법률 위반 지적이 없었다"고 했다.


NHN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포기에 대해서는 "NHN의 데이터센터 건립 포기 결정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청문 후 인허가를 취소하려 했으나,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 측이 220억원의 공공기여를 제시했다"며 "사업대상지를 방치하는 것보단 이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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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우리 시는 도시개발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에 따라 행정을 추진했다"며 "한 점의 특혜도 없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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