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의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해촉한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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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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