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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형·처남·아내 ‘허위 직원’ 등록해 월급, 고발 막으려 위로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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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 檢 공소장
처남까지 허위 등재 급여·퇴직금 수령
회장 2명은 도주 중 지명수배

[단독]형·처남·아내 ‘허위 직원’ 등록해 월급, 고발 막으려 위로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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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이 자신의 아내와 형, 처남, 심지어 지인들까지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수년간 급여와 퇴직금을 타낸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서 적시됐다. 이들은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지인에게 회삿돈을 월급처럼 지급했으며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허위 퇴직서까지 꾸민 뒤 위로금까지 챙겼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4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기소된 메디콕스 총괄사장은 메디콕스 회장과 공모해 자신의 아내를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2022년 11월1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439만원을 지급해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총괄사장 한 명의 범행에 그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메디콕스 이사는 2021년 1월4일쯤 자신의 형, 아내, 처남, 지인 4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는데,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이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총 2억8834만원이었다. 상무와 전 이사는 아내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식으로 각각 1억 3338만원, 1억4714만원의 돈을 횡령했다.


[단독]형·처남·아내 ‘허위 직원’ 등록해 월급, 고발 막으려 위로금까지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후 퇴직금 3억원을 수령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메디콕스 회장과 부회장은 2022년 3월쯤 기존 경영진으로부터 "불성실 공시를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무마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억원을 챙겨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역시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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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메디콕스 경영진이 임의로 빼 쓴 법인자금은 5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메디콕스 부회장 박모씨와 이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도주한 회장 2명은 지명수배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일까지 메디콕스의 상장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경영진에 대해 끝까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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