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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대주주 반대' 청원 곧 10만…"이러면 누가 '국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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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연말마다 회피 물량 쏟아질 것”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전자 청원이 3일 약 9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10억 대주주 반대' 청원 곧 10만…"이러면 누가 '국장' 하나"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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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시 40분 기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는 9만명이 넘었다. 이미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등록 30일 이내에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모두에게 공개되고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된다.


청원을 올린 A씨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설정하면 7억~8억 규모의 물량을 보유한 때부터 매도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냐"며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융투자세보다 더 억울한 법안"이라고 했다.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

'10억 대주주 반대' 청원 곧 10만…"이러면 누가 '국장' 하나"

이어 "미장(미국 증시)이랑 국장(한국 증시)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하냐"면서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양도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야 하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7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주주를 피하고자 주식을 팔고 있고,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실제 이달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로 장을 마쳤다. 이날 하락률은 지난 4월 7일(-5.57%)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개인 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런 세제 개편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외국인은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가 지분율 25%인데 이는 삼성전자 100조원 이상을 가져도 된다는 것"이라며 "10억원 기준을 강행한다면 민중 봉기라도 일으킬 각오로 단체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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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고 공감하며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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