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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구멍 난 채로 비상착륙"…美 승무원들, 보잉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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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신적 피해로 개인·직업적 손해 발생" 주장

지난해 1월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항공 보잉737 맥스9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보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비행기 구멍 난 채로 비상착륙"…美 승무원들, 보잉에 손해배상 소송 운항 중 동체 뜯긴 보잉 여객기.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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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미국 ABC방송은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네 명이 지난달 29일 미 워싱턴주 시애틀킹스카운티 법원에 "이 사고로 인해 개인적이고 영구적이며 금전상의 지속되는 피해를 보았다"며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보잉을 상대로 각각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어플러그(비상구 덮개)의 이탈과 그 결과로 초래된 감압의 직·간접적 결과로 원고는 신체적·정신적 부상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 기타 피해와 개인적·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 네 명 가운데 한명인 미셀 휴스는 당시 사고 여파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해 나의 개인적·직업적 삶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내가 자랑스럽게 경력을 쌓아온 꿈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른 승무원인 크리스틴 바스콘셀로스는 "이 사고는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 법정 대리인은 "승무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용감하게 행동했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잉은 소송과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다. 지난해 사고에 관해서는 "투명하고 사전 조처를 하는 방식으로 모든 규제 당국의 조사를 지원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비행기 구멍 난 채로 비상착륙"…美 승무원들, 보잉에 손해배상 소송 운항 중 동체 뜯긴 보잉 여객기. ABC7 뉴스

앞서 지난해 1월5일 177명을 태우고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출발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 보잉737 맥스9 여객기는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체 측면에서 도어플러그가 뜯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객기는 동체에 구멍이 난 채로 비상 착륙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고 당시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는 등 기내는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 비행기 조립 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보잉은 생산과 납품에 차질을 겪었으며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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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은 2024년 3월 보잉과 알래스카항공을 상대로 10억달러(약 1조 3900억원) 규모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보잉과 알래스카항공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이들 업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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