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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장 명예훼손 혐의 구속된 50대 법원직원 "억울하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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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측근 선거법위반 혐의 연관성 질문 한 것
공익을 위한 활동일 뿐…'불법시위로 둔갑' 주장
경찰조사 불응도 고소인 조사 관련 항의 표시

나주시 "불거진 의혹들 전혀 사실 아니다" 설명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 문제제기 한 것
"채용문제는 계약종료에 따른 내부 결정" 해명도

나주시장 명예훼손 혐의 구속된 50대 법원직원 "억울하다" 항변 최근 윤병태 나주시장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50대 법원직원이 과거 윤 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현수막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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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장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풀려난 50대 법원직원이 "일련의 상황들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행위들이 마치 범죄를 행한 것처럼 매도됐다는 부연도 했다.


A씨는 지난 30일 아시아경제와 전화 단독 인터뷰를 통해 "나에게 적용된 (구속)혐의인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윤병태 나주시장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물어본 것이다"고 항변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윤병태 나주시장을 상대로 선거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나주시 산하 기관 계약직 직원 해고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나주시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미뤘고 지난 16일 구속된 뒤 현재는 풀려난 상태다.


A씨는 "윤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한 인물이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문제의 해당 인물과 윤 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들이 나왔고 시위를 통해 답을 요구한 것이다"며 "공익을 위한 활동이었음에도 마치 내가 불법시위를 한 것처럼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석을 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A씨는 "경찰 출석을 피한 것이 아니다. 지난 5월께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을 한 차례 만나 고소인 조사는 됐냐고 물었는데, 시장이 아닌 부하직원이 대리출석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늦어지게 됐고, 이후 경찰에서 보낸 소환 통보 우편을 받지 못하면서, 경찰 조사를 회피했단 오해가 생긴 것이다"고 밝혔다.


나주시 산하기관 계약직 직원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A씨는 "나주시 산하 기관 계약직 직원 부당 해고 의혹 역시 공문서위조 등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며 "나주시는 마치 해당 사건에 대해 (지노위, 중노위에선 문제없음 결론이 난 상태임)에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았기에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재차 입장을 설명했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이다. 내가 시위를 한 부분에 있어 한번도 법원 등 법률적 기관에서 유죄(국가공무원법 위반)를 확정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악의적인 문제 공무원처럼 매도당했고, 직위해제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것은 빈번하게 이뤄지는 일이다"며 "정권의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다. 지난 정권에서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SNS 등을 통해 글로 남겼는데, 내가 구속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강변했다.


끝으로 "윤 시장에게 욕설을 한 적도, 명예를 훼손한 적도 없다"며 "여러 의혹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나주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장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거법 위반이 시장과 연결됐다면, 관계기관에 이미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다"라며 "본인은 의혹을 묻는 행위라고 하지만 묻는 방식이나 절차가 잘못된 것들이 많았다.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 본인과 관련 없는 내용을 시장에게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묻고 싶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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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 산하기관 직원 채용 문제는 앞서 입장을 밝힌 것처럼, 정상적인 계약 종료에 따른 결과일 뿐 어떠한 부정적 내용은 없다"며 "이미 노동청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더 이상 뭘 더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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