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대령들도 장성으로의 특별진급이 가능해진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특진 대상을 대령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기존 시행령에서 특별진급의 조건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뿐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유도 작전 등 현행작전 수행 간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기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으로 조건을 더욱 확대했다.
또 특별진급 대상은 대령 이하 장교, 장교후보생, 부사관, 부사관후보생, 병으로 확대됐다. 지난 2일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평시 공적으로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는 대상을 중령 이하 간부들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엔 이를 대령까지로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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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12·3 계엄 당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개정안에는) 중령에서 대령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며 "현장 지휘관이 실제 계급을 고려했을 때 대령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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