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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총기 살해범, 27년 전 비디오방서 성범죄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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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업소에서 20대 女손님 추행
1심 실형→2심 '심신미약' 집유 감형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3)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는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2월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씨는 1998년 12월 새벽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들어간 뒤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다. 이후 그는 수갑을 이용해 여성을 결박하고 추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도 함께 받았다. 당시 법원은 "장소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강간 행위를 중간에 그만둔 점과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들 총기 살해범, 27년 전 비디오방서 성범죄도 저질렀다 지난 21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A씨의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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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1999년 6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는 A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 시점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최상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해 다음 날 오전 0시2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차량 조수석과 뒷자리, 트렁크에 총 11정의 사제총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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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긴급체포 후 자신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를 긴급 투입해 아파트 주민 69명 등 총 105명을 대피시키고 이를 제거했다. A씨의 집에서는 인화성 물질로 만든 사제 폭발물 15개가 발견됐는데,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살인 혐의 외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후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아들 외에도 며느리, 손주들, 지인 등도 살해하려 한 것을 보고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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