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 간 외화거래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 주의보
# A씨는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화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했다. 구매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세탁책이었다. 구매자는 아내 명의 계좌로 원화를 보냈는데, 돈은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것이었다. 결국 A씨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계좌가 정지됐고, 전자금융거래도 막혔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해외여행이 잦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인 간 외화거래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 시도가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경우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2~3개월간 계좌 지급 정지나 거래 제한, 외화 판매대금 강제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외화를 판매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하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거래 플랫폼의 자체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매자 본인과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귀금속, 고가의 중고 명품 및 상품권 등도 자금세탁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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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수상한 외화거래 게시글과 사기 의심 회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외화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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