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최종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공식 상정했고, 이후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끝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학위 수여 효력을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되면서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도 지난달 24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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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는 "이번 조치는 석사 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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