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양산·밀양 지자체, 유관기관 참여…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황 점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18일 양산지청 회의실에서 지자체 발주(도급) 공사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시, 양산시,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연평균 16건 수준으로 발생 빈도는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에 이르는 고위험 재해다.
특히 지난 6일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사고와 같은 사고가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앞서 권구형 지청장은 지난 15일 양산시 소재 공공하수처리장을 직접 방문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권 지청장은 "밀폐공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환기와 산소농도 등 공기 질 측정이 필수적이며, 불법 하도급 차단을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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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점검과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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