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법정이자율을 100배 이상 초과한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주곤 폭행, 감금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불법대부업자들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금리 미등록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특수상해, 강요 및 사기 등의 한 혐의로 40대 A 씨 등 4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0대 피해자 B 씨에게 4회에 걸쳐 총 5억9000만원을 빌려주곤 최고 연 2100%의 고리를 적용해 원리금으로 총 10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차량에 태워 감금한 후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또 오피스텔에 가둔 채 폭행하며 사기 범행을 통해 돈을 갚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이들의 협박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업자 2명에게 6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돈을 갚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최초 고소된 피의자 2명에 대한 수사에 이어 추가 가담자 2명을 특정해 일당 모두를 검거해 전원을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남청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땐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보았을 땐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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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대부업과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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