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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진 찍고 문자"…공항버스 기사 아찔한 행동에 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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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것도 모자라, 사진 촬영과 문자 전송까지 한 버스 기사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를 달리는 공항버스 안에서, 기사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기사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데 그치지 않고, 양손으로 타자를 입력해 문자를 보내거나, 차량 창밖 풍경을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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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운행'…버스 기사 영상에 공분
회사 측 "명백한 잘못, 즉시 사직 처리"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것도 모자라, 사진 촬영과 문자 전송까지 한 버스 기사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씨가 공항버스 안에서 목격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도로를 달리는 공항버스 안에서, 기사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운전 중 사진 찍고 문자"…공항버스 기사 아찔한 행동에 누리꾼 분노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보낸 버스 운전기사의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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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에서 기사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데 그치지 않고, 양손으로 타자를 입력해 문자를 보내거나, 차량 창밖 풍경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기사는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


심각성을 느낀 A씨는 이 영상을 버스 회사 측에 제보했다. 이에 회사 측은 "기사의 잘못이 명백해 즉시 사직 처리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 중 사진 찍고 문자"…공항버스 기사 아찔한 행동에 누리꾼 분노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보낸 버스 운전기사의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사직 처리는 정말 잘한 결정이다. 다른 데서도 운전 못 하게 해야 한다", "승객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 "이건 사람 목숨을 건 도박이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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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등 운전기사가 운전 중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를 이용해 영상물 등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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