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은 일부 전문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보제약은 약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간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영업 정지 대상 품목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약 134억8300만원이다. 이는 이 회사 전체 매출 5.6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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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은 해당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본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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