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권향엽 국회의원.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ㆍ위법적 절차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와 함께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 부과, 계엄 시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입 통제와 회의 방해 금지, 계엄 시 군ㆍ경의 국회 출입 금지,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 해제 요구 본회의 참석 보장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조항 삭제,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 연기권 삭제 등 국민기본권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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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엄격하게 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국회를 짓밟으려는 시도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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