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은 반드시 현지 법률·법규 준수해야"
최근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미군 시설 등을 불법 촬영해 구속된 가운데 주한중국대사관이 자국 유학생에게 주의령을 내렸다.
중국대사관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여름철 안전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함께 "사진 촬영은 반드시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드론 사용과 드론을 사용한 촬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법상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촬영금지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부산의 한 대학을 다니던 중국인 유학생들은 드론으로 미군 시설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범행을 주도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나머지 2명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인이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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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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