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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변호인 "헌법84조 따라 공판준비기일 연기해달라"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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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카 유용' 공판준비기일 1일 진행
"공직선거법·대장동 재판 연기와 같은 조치를"
서울고법·중앙지법, 헌법84조 의거 기일 연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로 예정된 가운데 변호인 측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준비기일을 법원에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6월3일 당선된 이후 형사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에 처음으로 제출한 의견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기일이 연기된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같은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히며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형사재판이 열리게 됐다.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84조 따라 공판준비기일 연기해달라" 의견서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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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립 측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헌법 84조에 따라 절차 진행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판준비기일 추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다른 사건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모두 미리 (연기)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같아 같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11부는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그 범위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소추'는 탄핵소추와 형사소추로 나뉘는데 헌법 84조는 형사 문제만을 다룬다. 국어사전상 '소추'는 기소, 즉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시된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만큼 기소가 연계된 재판 절차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과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각각 지난달 9일과 10일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모두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대통령은 앞선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당연히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불구속기소 됐다.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2명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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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도 심리 중이다.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돼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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