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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판결에 항소 예고…"경영상 필요에 의한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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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친환경 신사업 신주발행 필요성 인정
고려아연, '외국의 합작법인' 정관 소명

고려아연이 신주발행 무효 소송 결과에 대한 항소를 예고했다. 고려아연은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소명해 신주 발행의 적정성을 인정받을 방침이다.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판결에 항소 예고…"경영상 필요에 의한 신주발행"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주주총회장에 사측 관계자들이 출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주총은 파행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5.03.28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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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영풍 측에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영풍 측이 소송을 낸 지 1년3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1심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신주발행과 관련해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고려아연 정관에 나와 있는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 있어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기술적인 이유로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액면금 5000원, 보통주 104만5430주를 신주 발행하는 527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그 결과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 5%를 확보했는데, 이는 고려아연 측 우호 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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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23년 9월13일에 한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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