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업무협약
총 60억원대, 업체당 5000만원까지 지원
BNK부산은행이 해운대구,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6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부산은행은 지난 18일 해운대구청에서 '해운대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알렸다. 협약식에 강석래 부산은행 기업고객그룹장,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실질적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은행과 해운대구는 각각 3억원과 1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이를 기반으로 총 6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한다. 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실행하고 해운대구는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춘다.
지원 대상은 해운대구에 사업장을 둔 업력 3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간 300만원 이상 매출이 있어야 하며 개인신용평점도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은 최대 5년간 분할 또는 1년 거치 후 4년 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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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래 그룹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부산은행은 지역과 발맞춰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줬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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