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비닐하우스 일용근로자 임금 190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은 지난 12일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시공업 대표(50대)를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보령지청에 따르면 A씨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체불해 근로감독관이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피하며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여군·논산시와 전북 익산시 일대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 임금 19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지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시공 현장과 임시 거처를 탐문하며 공사용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논산시 취암동 소재 임시 숙소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체불금 전액을 지급하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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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석 지청장은 "체불액이 크지 않더라도 출석 요구를 고의로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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