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등급 방호울타리' 설치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이 지난 9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SB1등급 이상의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 도 차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전남도 내 전체 663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차량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SB등급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약 40여 곳으로, 전체의 6%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일부 시·군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시설은 단순히 보행자의 인도 이탈을 막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사고 발생 시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앞으로도 전남 지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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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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