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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지환 알리바바파트너스 대표 "알리바바 상표권 분쟁 생존권 침해"[최석진의 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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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알리바바와 7건 상표권 분쟁서 모두 이겨
토종 기업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해주길

[인터뷰]김지환 알리바바파트너스 대표 "알리바바 상표권 분쟁 생존권 침해"[최석진의 로앤비즈] 김지환 알리바바파트너스 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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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결을 토대로 정당하게 등록해서 수년간 사용해온 상표들을 이제 와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생존권 침해다."


12일 김지환 알리바바파트너스 주식회사 대표는 이번 알리바바의 상표권 무효·취소심판 청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년 가까이 버텨내며 다양한 사업을 이어온 회사인데,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알리바바가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자신의 상표들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


그는 중국 자본의 국내 시장 침투로부터 국내 토종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알리바바파트너스는 어떤 회사인가.

▲알리바바는 설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의 주인공 이름이다. 2013년 '알리바바'라는 상표를 출원해 이듬해 등록했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식음료 사업을 시작했다. 다양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탄생한 토종 기업으로 알리바바 커피앤도넛, 알리바바 버거, 알리바바 쏙쏙김밥, 알리바바 치킨, 알리바바 무인로봇 등 식음료 관련 여러 국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젊은 브랜드다.


-무인로봇카페 개발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는데.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줬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탕으로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심화로 식음료 시장에서의 무인 자동화 플랫폼 개발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객 감동을 우선해야 하는 국내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무인자동화시스템의 개발과 상용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도 겪었는데 중소업체 혼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상표권 분쟁에 대한 입장은.

▲알리바바파트너스는 2014년 상표 등록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알리바바 그룹 홀딩 리미티드와 상표권에 관한 분쟁을 진행해 7건 모두 이겼다. 이후 이뤄진 특허청 상표 등록은 정당했으며,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류(K-Culture) 열풍으로 생소했던 한식(K-Food)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점유를 넓히고 있는 알리바바의 이번 심판 청구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이는 정당하게 상표권을 등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알리바바파트너스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에 바라는 점은.


▲중국은 내수 경제의 한계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시장 침투를 선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전략적으로 가장 적합한 타깃으로 꼽히고 있다. 알리바바는 신세계와 손잡고 한국 유통망을 통해 중국 상품을 더 효율적으로 판매하려 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국내 브랜드와의 결합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중국산으로 전이시킬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이 무분별하게 외국 자본에 의존하게 돼 점점 내수 토종 기업이 설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또 한국은 관세 면제 등을 통해 중국 제품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처럼 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통해 중국산 제품이 국내에 공정하게 유통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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