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재판 지연 우려”…증인 신청 철회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당시 수사 검사 B씨가 두 번째로 불출석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 지연을 우려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10일 광주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재심 공판에서 B씨는 소재 불명으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다. B씨는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이다.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철회를 밝혔고, 검찰은 한 차례 더 소환을 시도한 뒤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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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는 전·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 제보자로 지목된 퇴직 경찰관 C 씨는 "청산가리 사건 자체를 잘 모른다"고 했고, 경찰관 D 씨는 "관련 내용은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증언했다. 진술 녹화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 E 씨는 "당시 수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8월 19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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