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반입·사용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역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함유한 제품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 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해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돼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 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이라며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 또는 CBD 등 주요 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에피디올렉스' 등 의료용 대마 제품들과는 무관하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는 의료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 대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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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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