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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 초등생…法 "교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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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권 침해'로 학교 봉사 징계 받아
법원 "성적 혐오감 주는 발언은 아냐"

초등학생이 학기 첫날 "선생님 예뻐요"라고 한 말은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군은 지난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 초등생…法 "교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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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5학년이던 지난해 3월4일 시업식 후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A군의 발언이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군 측은 "선생님 예쁘세요"라고만 말했을 뿐,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예쁘시다', '잘생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애정 표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당시 A군은 만 11세에 불과했고,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시 목격 학생의 자필 진술서 등을 토대로 A군이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발언이 부적절하거나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한 것일 수는 있어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발언이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군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봐 A군과 그의 부모가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가 더 심해지자 가해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B씨도 아동 학대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이후 가해 학생 일부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 일부는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의 학기 초 발언을 뒤늦게 문제 삼아 교권 침해 학생으로 신고한 사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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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A군 부모가 학교 폭력 피해 문제로 말미암아 B교사에게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 일 등이 교육활동 행위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A군 부모에게 내린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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