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강행
'여대야소' 상황 속 국힘 막을 방법 없어
윤석열 부부 향한 대규모 수사 불가피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한다. 이들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향한 대규모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잃은 상황에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강행 중인 만큼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들 특검법은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합친 것으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등을 수사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 또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현재 14명에서 3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 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민주당은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팀은 각각 특검과 특별검사보,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총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채상병 특검은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한 총 105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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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없어진 107석 소수 야당인 상황에서 여론에 호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책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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