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시 과태료 10만원…단속인원 집중배치
단속 인원 눈 피해 흡연은 여전해
서울 금연구역 30만곳, 단속 인원은 124명
"흡연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피우셔야 합니다."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역 광장 앞. 지하철역에서 나온 한 시민이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자 '간접흡연 제로'라고 적힌 띠를 두른 금연지도원이 흡연부스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안내했다. 금연지도원 3명과 노란 조끼를 입은 지도원 4명이 서울역 일대에서 길거리 흡연을 단속하고 있었다.
이달부터 서울역 광장을 비롯해 역사 주변 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대 1만3800㎡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역은 지하철, KTX 등 서울 교통의 중심지로 수많은 이들이 지나간다. 서울시가 집계한 지하철 서울역의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지난 4월 기준 2023년 17만8180명이던 것이 올해 22만8031명으로 크게 늘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서울역의 경우 기존에는 흡연 규제가 따로 없었고 꽁초를 아무 데나 버린 사람에게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서울역 일대에 마련된 흡연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금연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30만1063곳으로 2020년(28만7239곳) 대비 1만3000곳 넘게 증가했다. 광장, 큰 도로변 등은 금연구역인 곳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연구역은 많지만 흡연 단속 인원은 124명으로, 1인당 2428곳을 단속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단속'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삼가는 것이 금연구역 지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하지만 기자가 돌아본 서울역 광장에서는 단속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여전히 길거리 흡연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금연구역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금연지도원 인력은 확충되는 추세이긴 하다. 서울 중구는 원래 흡연 단속 인력이 6명이었지만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지자체 공무원 등 20명이 서울역 일대의 길거리 흡연을 감시할 예정이다. 서울역 앞에서 만난 금연지도원 안정옥씨(57)는 "단속 10여분 만에 50명 이상에게 정해진 곳 외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며 "광장 바로 앞에 흡연부스가 있어도 부스 입구에 나와서 피우거나, 아예 밖에서 피우는 시민들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흡연자들은 금연구역 확대와 단속 강화를 반긴다. 박모씨(38)는 "서울역 주변을 지날 때마다 흡연부스가 있어도 부스 바깥에서 피우거나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쾌했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연구역 단속을 앞으로도 꾸준히 강하게 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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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관계자는 "서울역 일대 금연구역이 효과가 있는지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향후 단속 인력과 방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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