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미술 관계자 개별 교육
6월26일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 소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미술 분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 권리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6월 중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술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은 5월 말부터 미술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7개 권역에서 작가와 유통 관계자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분리해 운영한다.
전업 작가 대상 교육은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함께 31일 양평을 시작으로 부산, 전주, 파주, 서울, 나주, 청주, 수원 등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작가들이 알아야 하는 미술 저작권 내용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미술 시장 관계자 대상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서울, 부산, 대구에서 진행한다. 전시 기획, 작품 판매, 예술(아트) 상품 제작 시에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 실무 등 미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한다.
아울러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주요 미술대학과 연계해 '찾아가는 미술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는 다음 달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다. 특히 미술진흥법 제정으로 20217년 시행 예정인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의 해외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 방안을 모색한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작가가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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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미술 분야는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저작권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 들어 미술 저작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과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현장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미술 저작권 보호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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