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동법 학회와 토론회 개최
"자율과 책임의 규범 체계 마련 시급"
노사가 급속한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 방식으로 바꾸고, 새로운 노동 형태의 근로자를 포괄하는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등 노동법 관련 4대 학회와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저출생·고령화, 고용 형태 다변화 등의 복합적인 변화 가운데 기존 노동 규범이 직면한 구조적인 한계를 진단하기 위해 열렸다. 노동법과 사회 보장 전반의 현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목적을 뒀다.
노동 규범 현대화와 관련해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전통적인 노동법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 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 특성, 근로자 수요를 반영해 근로 조건에 대한 당사자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주된 활동 무대를 기업 밖으로 옮기는 '산업별(초기업) 교섭 체계로의 전환'과 사업장 수준에서 '법정 근로자대표 도입 및 취업 규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 모든 노동 관계가 법 해석에 매달리게 되면 규범력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책임성을 갖고 상호 자율적인 초기업 단위 단체 협약과 사업장 협정을 매개로 해 법률과 함께 복합적으로 규율하는 체계가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 형태 다양화에 따른 포용적 보호 방안 발제자인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표준 고용 관계의 전형적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가 노동 시장에서 점증하고 있어 '노무제공자' 등 새로운 개념을 포섭하는 포괄적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 노동관계법 적용, 고용보험 제도 인적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들은 노동법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해소하자는 제안에 공감했다. 또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상대방과 집단으로 교섭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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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도래와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노사 모두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의 규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규범의 현대화와 기업별 노사 관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을 향후 의제 설정 및 논의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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